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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D-10 구직 비자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0 조회

D-10은 취업 자격으로 바꾸기 전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학위 소지자
  • 기술창업 준비자 등 유형이 나뉩니다

절차

  1. 졸업 전에 미리 상담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와 1345.
  2. D-10 변경을 신청합니다. 점수제 평가가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3. 구직 활동을 기록합니다. 지원 이력, 면접, 교육 참여 등.
  4. 취업이 정해지면 E-7 등으로 변경합니다.
  5. 기간 안에 정해지지 않으면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구직 활동 증빙
  • 재정 능력 증빙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학교 국제교류처·취업지원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D-10으로 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직 자격이며, 정식 취업은 자격 변경 후에 가능합니다. 인턴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1345에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가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만료 전에 반드시 출입국에 상담하세요. 그대로 두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어떤 회사가 E-7을 지원해 주나요? 직무가 E-7 허용 분야에 맞아야 하고, 회사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면접 때 "외국인 채용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구직 활동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지원 메일, 면접 확인, 취업박람회 참가 기록 등을 모아 두세요.

주의사항

D-10 기간에 무단 취업하면 자격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눈앞의 수입보다 자격이 훨씬 큽니다. 애매하면 일하기 전에 1345에 물어보세요.

관련 가이드

d2-student-visa · status-change-student-to-work · e7-skilled-worker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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