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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적 취득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2 조회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속인주의).

기본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얻지 않습니다. 부모 국가의 국적을 따릅니다.
  • 혼인 외의 출생이라도 인지 등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되는 경우

부모 국가가 자국 국적도 부여하면 아이는 복수국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정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dual-nationality 편.

  • 선택 기한이 있습니다.
  • 남자 아이는 병역과 연결되어 기한이 더 중요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차

  1. 출생 신고를 합니다. child-birth-registration 편.
  2. 아이의 국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만인지, 복수국적인지.
  3. 복수국적이면 선택 기한을 확인해 캘린더에 적어 둡니다.
  4. 기한에 맞춰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 본국 대사관 (상대국 국적 규정)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인가요?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인지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45나 가족센터에 상담하세요.

아이가 무국적이 될 수 있나요? 부모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양쪽 나라 모두에 등록을 해서 무국적을 피하세요.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적 선택 기한이 언제인가요? 아이의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1345에 확인하고 캘린더에 적어 두세요.

주의사항

아이가 무국적 상태가 되면 여권·의료·교육 모든 것이 막힙니다. 태어나면 곧바로 부모 국가 대사관과 한국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child-birth-registration · child-visa · dual-nationality · nationality-loss

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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