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다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은행·병원·관공서에서 매번 막히고,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늦게 신고한 데 대한 벌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사람
- 카드가 훼손되어 글자·사진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
- 이름·국적 등 기재사항이 바뀐 사람
절차
- 하이코리아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방문 예약을 합니다.
- 신청서와 사진을 준비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새 카드를 받습니다. 우편 수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여권용 사진
- 통합신청서
- 훼손된 카드(남아 있으면 함께 제출)
- 수수료 —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재발급 전에는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접수증과 여권을 함께 보여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길에서 주운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출입국관서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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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