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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이사했을 때 체류지 변경 신고하는 방법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4 조회

이사한 뒤에는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중요한 우편물(체류 심사 통지 등)을 못 받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주소가 바뀐 모든 사람
  • 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바뀐 경우도 포함됩니다

절차

  1. 새 주소로 이사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3.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4. 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고 기한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새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 줍니다. 거주 사실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1345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겨 두는 것(위장 전입)은 불법입니다. 실제 사는 곳을 신고하세요.

관련 가이드

alien-registration-card · residence-report-obligation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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