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비자·체류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3 조회

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를 예정이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신분증이라, 은행 계좌를 열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이 카드를 먼저 물어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
  • 유학·취업·결혼이민 등 장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
  •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단기 방문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예약 없이 가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내려받아 채워 가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3.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4.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자격과 신청 종류에 따라 다르니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5. 카드를 받습니다. 즉시 발급이 아니라 우편 수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

  • 여권과 여권용 사진
  • 통합신청서(하이코리아 서식)
  •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입학허가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격마다 다릅니다
  • 체류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사확인서 등

준비물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자격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디로 가나요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상담, 20개 언어 통역)
  • 온라인: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늦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1345로 먼저 상담하세요.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주소가 바뀌면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처리 기간·구비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먼저 겪은 이웃이 답해 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