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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2026년 8월 기준출처: 외교부 영사민원240 조회

여권을 잃어버려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 → 대사관 재발급 → 출입국 신고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외국인
  • 여권이 훼손되어 쓸 수 없게 된 사람

절차

  1.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분실(도난) 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2.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합니다.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나라마다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3. 새 여권을 받습니다.
  4.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정보 변경을 신고합니다. 외국인등록 정보와 여권 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5. 은행·통신사 등에 등록된 신분 정보도 갱신합니다.

필요한 것

  • 경찰 분실신고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사본(있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증명사진, 수수료 — 금액은 대사관과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 182
  • 본국 대사관·영사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없이 지내도 되나요? 분실 상태를 방치하면 신분 확인이 안 되어 병원·은행·행정 업무가 막힙니다.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출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사관에 여행증명서(임시 여권)를 신청하세요. 출국 전 출입국에도 알려야 하니 1345에 확인하세요.

여권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안 돌려줍니다. 사업주가 여권을 보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1350 또는 112에 알리세요.

주의사항

여권 사본과 사진을 미리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세요. 분실 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권을 담보로 잡는 사람·업체는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가이드

emergency-numbers · lost-arc · call-182 · call-1345

출처

외교부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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