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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

문자로 112·119 신고하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소방청14 조회

말을 할 수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와 119는 문자 신고를 받습니다.

언제 쓰나요

  • 가해자가 옆에 있어 소리를 낼 수 없을 때
  • 숨어 있어 통화가 위험할 때
  • 청각·언어 장애가 있을 때
  •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통화가 안 될 때

절차

  1. 문자 메시지 앱을 엽니다.
  2. 받는 사람에 112 또는 119를 입력합니다.
  3. 위치를 먼저 씁니다. 주소, 건물 이름, 층·호수. 모르면 근처 간판 이름.
  4. 무슨 일인지 짧게 씁니다. "남편이 때림", "가스 냄새", "숨 못 쉼".
  5. 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6. 답장을 기다립니다. 답장이 오면 짧게 대답하세요.

필요한 것

  • 휴대폰
  • 가능하면 지도 앱에서 확인한 현재 주소

어디로 / 연락처

  • 문자 112 경찰 · 문자 119 소방·구급
  • 문자 #1388 청소년 상담
  • 112·119 신고 앱 (위치 자동 전송)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로 못 씁니다. 짧은 영어나 숫자만으로도 좋습니다. 위치와 "help" 만 보내도 대응합니다. 가능하면 주소는 한글로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지도 앱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안 옵니다. 전화가 가능해지면 바로 전화하세요. 앱 신고도 함께 해 두세요.

문자가 상대에게 보이면 위험합니다. 보낸 뒤 대화방을 삭제해도 신고는 접수되어 있습니다. 알림도 꺼 두세요.

주의사항

문자는 통화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전화가 먼저입니다. 장난 문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가이드

emergency-numbers · emergency-app · my-location · what-to-say-emergency

출처

소방청 www.nfa.go.kr /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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