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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

1350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2026년 8월 기준출처: 고용노동부0 조회

일 때문에 생긴 문제는 1350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고, 외국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거나요

  • 월급을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았을 때
  • 퇴직금·연장수당을 못 받았을 때
  •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 줄 때
  •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근로시간이 지나칠 때
  •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절차를 모를 때
  • 폭언·폭행·괴롭힘이 있을 때

절차

  1. 증거를 챙깁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대화 캡처.
  2. 1350에 전화해 통역을 요청합니다.
  3. 상담 내용을 메모합니다. 담당 관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4.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노동포털)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5.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근무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 관련)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대가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부터 받으세요.

사업주가 신고하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상담 시 이 사실도 함께 말하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나요? 상담에서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근로시간·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챙겨 가세요.

주의사항

퇴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금 채권은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350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서명하라는 서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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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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