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일 때문에 생긴 문제는 1350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고, 외국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거나요
- 월급을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았을 때
- 퇴직금·연장수당을 못 받았을 때
-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 줄 때
-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근로시간이 지나칠 때
-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절차를 모를 때
- 폭언·폭행·괴롭힘이 있을 때
절차
- 증거를 챙깁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대화 캡처.
- 1350에 전화해 통역을 요청합니다.
- 상담 내용을 메모합니다. 담당 관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노동포털)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근무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 관련)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대가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부터 받으세요.
사업주가 신고하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상담 시 이 사실도 함께 말하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나요? 상담에서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근로시간·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챙겨 가세요.
주의사항
퇴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금 채권은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350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서명하라는 서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emergency-numbers · call-1345 · workplace-accident-emergency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