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 때
맞았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상대가 사장이든 동료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 일
-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112에 신고합니다. 통역을 요청하세요. 말할 수 없으면 112로 문자.
- 병원에 갑니다. 다치지 않은 것 같아도 가세요.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몸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 옷·물건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세탁하지 마세요.
- 상담을 받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오래갑니다.
필요한 것
- 진단서·진료 기록
- 상처 사진
- 사건 경위(날짜·시각·장소)
- 목격자
- 대화·문자 기록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문자 신고도 가능)
- 119 치료가 급할 때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366 여성긴급전화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350 직장에서 당한 경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장에게 맞았습니다. 직장 내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형사 범죄입니다. 112와 1350 양쪽에 알리세요.
체류자격이 없습니다. 폭행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걱정되면 1577-1366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세요.
합의하자고 돈을 줍니다. 서명 전에 132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복이 무섭습니다. 경찰에 그 사실을 말하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와 연락을 유지하세요.
주의사항
진단서를 꼭 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사라져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 "맞아서 다쳤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관련 가이드
call-112 · robbery · workplace-harassment · emergency-text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