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과태료·범칙금
교통 위반은 무인 단속과 현장 단속 두 가지로 처리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 과태료 — 무인 카메라 등에 찍혔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위반 일시·장소·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조회합니다. 이파인(www.efine.go.kr) 에서 내 위반 내역과 미납을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가상계좌, 카드, 은행, 앱.
- 이의가 있으면 의견 진술을 합니다. 고지서에 기한과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미납하면
- 가산금이 붙습니다.
-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누적되면 출국·체류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 182 경찰 민원콜센터
- 관할 경찰서 교통과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한국어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파인에서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1345 또는 1577-1366 통역으로 문의하세요.
차를 팔았는데 과태료가 옵니다. 이전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즉시 매매 상대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car-purchase 편.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주차 위반은요?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구청·시청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미납 과태료를 방치하면 체류 관련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이파인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관련 가이드
driving-rules · car-insurance · car-purchase · traffic-accident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