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휴일·명절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주요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설날 (음력 1월 1일, 앞뒤로 3일)
- 삼일절 (3월 1일)
- 어린이날 (5월 5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 15일)
- 추석 (음력 8월 15일, 앞뒤로 3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성탄절 (12월 25일)
음력 명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매년 달력을 확인하세요.
명절에 달라지는 것
- 교통 — 고속도로와 기차가 매우 혼잡합니다. 표는 미리 예매하세요.
- 상점·병원 —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문 연 병원은 e-gen에서 확인하세요. night-weekend-clinic 편.
- 은행·관공서 — 쉽니다. 급한 일은 미리 처리하세요.
- 택배 — 배송이 지연됩니다.
- 물가 — 명절 직전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해 가산 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overtime-pay 편.
-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명절 수당·상여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부당하다고 느끼면 1350에 상담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휴일근로·수당)
- e-gen www.e-gen.or.kr (명절 진료 병원)
- 1330 관광통역안내
- 코레일 www.letskorail.com (기차 예매)
- 주민센터 (지역 행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명절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자체·가족센터·종교 기관에서 명절 행사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1577-1366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immigrant-community 편.
본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항공권은 명절 기간에 매우 비쌉니다. 재입국 관련 사항은 1345에 확인하세요.
명절에 일하면 돈을 더 받나요? 휴일근로 가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와 1350을 참고하세요.
시댁·처가 방문이 부담됩니다. 가족센터에서 명절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ation-family 편.
주의사항
명절 연휴 전에는 병원·약국·은행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상비약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귀성·귀경 교통은 평소의 두 배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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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