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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자동차 구입과 등록

2026년 8월 기준출처: 국토교통부1 조회

차를 사면 등록·보험·세금이 따라옵니다.

새 차

  1. 영업소에서 계약 → 출고 → 등록은 대개 판매사가 대행합니다.
  2. 보험 가입 없이는 등록도 운행도 안 됩니다.

중고차 — 확인할 것

  • 자동차등록증 — 판매자와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사고 이력, 주행거리.
  • 압류·저당 여부 —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에서 확인.
  • 자동차보험 이력 조회 — 사고 이력.
  • 직접 시운전을 해 봅니다.

절차

  1. 차를 고르고 이력을 조회합니다.
  2.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금액·상태·인도일을 명확히.
  3. 이전등록을 합니다.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4. 보험에 가입합니다. 의무보험은 필수입니다.
  5.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보험 가입증명
  • 인감 또는 서명

어디로 / 연락처

  •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1577-1120 도로교통공단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차를 살 수 있나요? 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으면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중고차 사기가 걱정됩니다. 차량번호로 이력을 먼저 조회하세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차, 명의가 다른 차, 계약을 서두르는 판매자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전등록을 안 하면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전 소유자에게 세금·과태료가 계속 갑니다. 반드시 기한 안에 하세요.

차를 팔 때는요? 반드시 이전등록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안 하면 남의 과태료를 계속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명의만 빌려 주는 "대포차"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범죄에 이용되면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는 제안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합니다.

관련 가이드

car-insurance · driving-rules · traffic-fines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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