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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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먼저입니다
지금 할 일
- 1심하면 지금 119에 전화하세요
- 2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반드시 말하세요
- 3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준비할 것
- 신분증(없어도 진료는 됩니다)
- 다친 부위 사진
- 사고 시간과 장소 메모
- 같이 있던 사람 연락처
몸이 먼저입니다. 비용과 절차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응급이면 지금 119
의식이 흐리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 뼈가 부러진 것 같거나, 숨쉬기 힘들면 바로 119입니다. 119 이송은 무료입니다.
병원에서 꼭 해야 할 말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료 기록에 "일하다 다쳤다"고 남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에서 병원은 비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체류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미등록 상태여도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호 대상입니다. 걱정되면 1577-0071이나 이주민 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받아 둘 서류
- 진단서 — 병명, 치료 기간이 적힌 것.
- 진료비 영수증·진료 기록 — 전부 보관하세요.
- 초진 기록 —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해 주세요.
ilhada dachyeotseumnida. sanjae-ro cheorihae juseyo.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해 주세요.
진단서를 발급해 주세요.
jindanseo-reul balgeuphae juseyo.
진단서를 발급해 주세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jigeum don-i eopseumnida. eunggeup-uiryobi daejigeup-eul sincheonghago sipseumnida.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주의
"산재로 하면 회사가 곤란해진다"는 말에 병원에서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통역 가능
- 응급의료정보센터통역 가능24h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