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112119통역1345다누리1577-1366

지금 위험하면 112 · 다쳤으면 119 · 통역 1345

112119
체류 문제가 생겼어요

5 / 6 단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지금 할 일

  1. 1통지서의 날짜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 2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세요
  3. 3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준비할 것

  • 받은 통지서 원본
  • 봉투(받은 날짜 확인용)
  • 관련 서류 전부
  • 통역 요청
  • 상담 예약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하세요.

먼저 볼 것

  1. 무슨 통지인지 — 불허, 취소, 출석 요구 등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2. 날짜 — 언제 발급되었고, 언제 받았는지.
  3. 기한 — "○일 이내에"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이 핵심입니다.
  4. 이유 —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1345에 통지서 내용을 읽어 주며 물어보세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행정 결정에 다투는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옳든 그르든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날 안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다툴 수 있는 방법

  • 이의신청 — 처분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
  • 행정심판 — 별도 기관에 심판을 청구.
  • 행정소송 — 법원에 소송 제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상담으로 정하세요.

무료로 도와주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통역 요청 가능.
  • 이주민 지원 단체 — 행정 절차 동행과 서류 작성 지원.
  • 1345 — 통지 내용 확인과 안내.

출석하라고 했다면

  • 무단으로 안 가면 불리해집니다.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세요.
  •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기 전에 상담을 받고 가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tongjiseo-reul badatseumnida. naeyong-eul seolmyeonghae juseyo.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gihan-i eonjekkaji-ingayo?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이 서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i seoryu-neun ihaehaji mothaetseumnida. seomyeong-haji anketseumnida.

    이 서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통지서를 버리거나 숨기지 마세요. 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봉투도 함께 보관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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