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문제가 생겼어요
5 / 6 단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지금 할 일
- 1통지서의 날짜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2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세요
- 3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준비할 것
- 받은 통지서 원본
- 봉투(받은 날짜 확인용)
- 관련 서류 전부
- 통역 요청
- 상담 예약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하세요.
먼저 볼 것
- 무슨 통지인지 — 불허, 취소, 출석 요구 등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날짜 — 언제 발급되었고, 언제 받았는지.
- 기한 — "○일 이내에"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이 핵심입니다.
- 이유 —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1345에 통지서 내용을 읽어 주며 물어보세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행정 결정에 다투는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옳든 그르든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날 안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다툴 수 있는 방법
- 이의신청 — 처분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
- 행정심판 — 별도 기관에 심판을 청구.
- 행정소송 — 법원에 소송 제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상담으로 정하세요.
무료로 도와주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통역 요청 가능.
- 이주민 지원 단체 — 행정 절차 동행과 서류 작성 지원.
- 1345 — 통지 내용 확인과 안내.
출석하라고 했다면
- 무단으로 안 가면 불리해집니다.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세요.
-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기 전에 상담을 받고 가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이렇게 말하세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tongjiseo-reul badatseumnida. naeyong-eul seolmyeonghae juseyo.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gihan-i eonjekkaji-ingayo?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 서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i seoryu-neun ihaehaji mothaetseumnida. seomyeong-haji anketseumnida.
이 서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통지서를 버리거나 숨기지 마세요. 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봉투도 함께 보관하세요.
어디로 / 누구에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익명 문의 가능)통역 가능
- 경찰 (긴급)통역 가능24h
- 화재·구급통역 가능24h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가능
- 고용노동부 상담통역 가능
- 여성긴급전화통역 가능24h
- 다누리콜센터통역 가능24h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통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