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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ザ・滞在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8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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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직장이 바뀌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사전 허가가 필요한 자격 — 옮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옮기면 위반이 됩니다.
  • 사후 신고로 되는 자격 — 옮긴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려면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1345에 확인하세요. 순서를 틀리면 불이익이 큽니다.

절차

  1. 옮기기 전에 1345에 전화해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필요하면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3.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서에 신청·신고합니다.
  4.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필요한 것 (대체로)

  • 외국인등록증·여권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새 직장 서류
  • 이전 직장 관련 서류(퇴사 확인 등)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350 고용노동부 (근로 조건 상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요? 자격 외 활동이나 근무처 위반이 되어 범칙금·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옮기지 마세요.

회사가 신고해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해 주더라도 처리됐는지 본인이 확인하세요. 불이익은 본인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자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해고했습니다. 자격에 따라 구직 기간이나 사업장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즉시 1345에 문의하고, 임금 문제는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먼저 일하고 나중에 신고하자"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격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1345에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fine-for-late-reporting · residence-report-obligation · part-time-work-permit-students · unpaid-wages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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