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ビザ・滞在

자진출국 제도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3 閲覧

この言語の翻訳は準備中です

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단속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출국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진출국이란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이 스스로 출입국관서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단속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입국금지 기간이 짧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고, 범칙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과 혜택은 시기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1345 또는 출입국관서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절차

  1. 1345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통역이 됩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합니다.
  3. 출국 예정일과 항공권을 준비합니다.
  4.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합니다.
  5. 출국 시 공항 출입국에서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항공권
  • 외국인등록증(있다면)
  • 체류지 관련 자료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못 받았는데 출국해야 하나요? 먼저 1350(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중에는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포기하고 나가지 마세요.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나요? 정책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출국이 단속 적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345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나 구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1345나 이주민 지원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자진출국 제도는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섭더라도 1345에 먼저 전화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브로커가 "돈을 주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상담은 1345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overstay-consequences · unpaid-wages · immigration-1345 · reentry-permit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それでも分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か?

掲示板で聞けば、先に経験した人が答えてくれます

この情報は参考用です。正式な確認は原文または該当機関で行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