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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에서 취업으로 자격 바꾸기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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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졸업하면 유학 자격은 끝납니다. 그 전에 취업 자격으로 바꾸거나 D-10(구직)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 갈래 길

  1. 취업이 정해진 경우 — 바로 E-7 등으로 변경 신청
  2. 아직 못 정한 경우 — D-10(구직)으로 변경한 뒤 구직

절차

  1. 졸업 한두 학기 전부터 준비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취업지원센터.
  2. 원하는 직무가 E-7 허용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전공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3. 회사를 정하고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회사가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4.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5.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변경을 신청합니다.
  6. 허가 후 새 등록증을 받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
  •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
  • 고용계약서
  • 회사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고용 관련 자료)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학교 국제교류처·취업지원센터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50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됐습니다. D-10(구직)으로 바꾸세요. 졸업 후 시간을 흘려보내면 체류가 위태로워집니다.

전공과 다른 회사에 붙었습니다.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지원 전에 1345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일단 와서 일하면 나중에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허가 전에 일하면 자격 외 활동입니다. 변경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아르바이트하던 곳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나요? 직무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단순 노무 직무는 E-7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졸업 시점을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학교 행정과 출입국은 별개입니다. 졸업이 확정되면 곧바로 1345에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d2-student-visa · d10-job-seeking · e7-skilled-worker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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