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와 기한
이사하면 반드시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입국관서가 보내는 중요한 우편물을 못 받습니다.
- 나중에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맞아야 건강보험·자녀 학교·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됩니다.
어디서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편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주민센터에서 처리했더라도 체류지 변경까지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절차
- 이사한 날 또는 그 주에 주민센터에 갑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을 함께 신청합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증 뒷면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반영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등 거주 증빙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며칠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1345에 현재 기한을 확인하세요. 어차피 이사한 주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삽니다. 실제 사는 곳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회사나 관리자에게 물어보세요.
계약서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거주 사실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1345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이미 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하세요. 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주의사항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를 넘어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신고를 미루지 말고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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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