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출국했다가 돌아올 때 체류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면제되지만,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알아 둘 점
- 등록외국인이 일정 기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면제 기간을 넘겨 돌아오면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격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기준은 바뀌므로 출국 전에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 출국 계획이 생기면 먼저 확인합니다. 1345 또는 하이코리아.
- 필요하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
- 체류기간 만료일과 돌아올 날짜를 비교합니다.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면 재입국해도 문제가 됩니다.
- 출국·재입국 시 여권과 등록증을 항상 지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출국·귀국 일정(항공권)
- 필요 시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공항 출입국 창구
자주 묻는 질문
본국에 한 달 다녀오려 합니다. 대개 면제 대상이지만, 남은 체류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체류기간이 그 사이에 끝나면 문제가 됩니다.
가족 장례로 급히 나가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공항에서 출입국 창구에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1345에 전화해도 됩니다.
면제 기간을 넘겨 돌아왔습니다. 자격이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1345에 즉시 상담하세요.
여러 번 나갔다 들어와야 합니다. 복수 재입국 허가를 알아보세요. multiple-reentry 편을 보세요.
주의사항
출국 전에 체류기간과 재입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가는 것은 쉽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이라면 출국 전에 꼭 문의하세요.
관련 가이드
multiple-reentry · stay-extension-overview · alien-registration-card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