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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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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상담하면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범칙금 — 초과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2. 강제퇴거·출국명령 — 단속되면 보호시설을 거쳐 출국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입국 금지 — 일정 기간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자격 취소 — 나중에 정상 자격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5. 일상의 위축 — 병원, 은행, 임금 청구, 사고 신고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6. 착취에 노출 — 임금을 떼여도 신고를 못 한다는 약점을 이용당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1345, 1577-1366,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 자진출국 제도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나가면 입국 금지가 줄거나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사정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산재, 소송, 치료, 폭력 피해 등은 G-1 등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4.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상담하세요. 자녀의 출생신고와 교육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별개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35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산재)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상담 창구는 단속 창구가 아닙니다. 불안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질문부터 하세요.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는데 신고하면 잡히나요?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체류자격과 별개입니다. 1350과 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겠습니다. 응급 상황은 119가 먼저입니다. 보건소와 무료진료소도 있습니다. medical-cost-without-insurance 편을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나요? 아동의 교육권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별개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가족센터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돈을 주면 해결해 준다"는 브로커는 사기입니다. 체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주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위조 서류를 쓰면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한 번의 상담이 몇 년을 바꿉니다. 오늘 13451577-1366에 전화하세요.

관련 가이드

stay-extension-overview · g1-miscellaneous · unpaid-wages-report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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