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재입국 허가
복수 재입국 허가는 체류 기간 안에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게 하는 허가입니다. 자주 본국을 오가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한가요
- 업무·가족 사정으로 자주 출입국해야 하는 사람
-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자격을 가진 사람
- 면제 기간보다 오래 나가 있어야 하는 사람
절차
-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면제이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 허가 기간과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체류기간을 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 시 여권과 등록증을 지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출입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필요 시)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자주 묻는 질문
재입국 허가만 있으면 체류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체류기간은 별개입니다. 체류기간이 끝나면 재입국 허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출국 중에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출국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일정을 조정하세요. 1345에 먼저 문의하세요.
연장 심사 중에 나가도 되나요? 접수 상태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출입국에 확인하고 나가세요.
허가를 안 받고 나갔습니다. 면제 대상이면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확인하고, 불안하면 1345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재입국 허가는 체류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하고,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관련 가이드
reentry-permit · stay-extension-overview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