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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국제결혼)

2026年8月 時点出典: 행정안전부 정부2419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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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국제결혼은 한국과 상대국 양쪽에 신고해야 완전히 인정됩니다.

큰 흐름

  1. 한 나라에서 먼저 혼인 성립 — 어느 나라에서 결혼식·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2. 한국에 혼인신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 상대국에도 신고 — 본국 대사관 또는 본국 관청.
  4. 필요하면 F-6(결혼이민) 비자·자격 변경 절차. f6-visa-basics 편.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대체로)

  • 혼인신고서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본국에서 발급받아 번역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국 신분 서류의 번역본
  • 증인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와 본국 대사관 양쪽에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요령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본국에서 미리 받아 오는 것이 좋습니다.
  • 번역은 정해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미리 받지 마세요.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본국 대사관 — embassy-contacts 편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상담)
  • 가까운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만 신고하면 안 되나요? 상대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본국에서는 미혼 상태로 남아 상속·자녀 국적 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가족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제결혼 서류를 자주 다루므로 잘 압니다. 1577-1366 통역도 함께 이용하세요.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비자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와 F-6 비자·자격 변경은 별개 절차입니다. 1345에 확인하세요.

결혼중개업체를 통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으면 1372(소비자상담)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주의사항

혼인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의 국적·출생신고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child-birth-registration 편.

관련 가이드

f6-visa-basics · marriage-visa-interview · child-birth-registration · marriage-immigrant-support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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