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사용
국제운전면허증은 임시 수단입니다. 오래 살 계획이면 한국 면허로 바꾸세요.
기본 사항
- 본국에서 발급받아 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발급하지 않습니다.
- 본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입국일 기준으로 사용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면허가 됩니다.
- 협약 가입국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국가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본국 면허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 발급인지.
- 한국에서 인정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 1577-1120에 확인하세요.
- 렌터카 이용 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 car-insurance 편.
기간이 끝나면
-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driver-license-exchange 편
-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driver-license-new 편
- 출국 후 재입국하면 기간이 갱신되는지는 국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1577-1120에 확인하세요. 잘못 알고 운전하면 무면허가 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577-1120 도로교통공단
- www.safedriving.or.kr
- 본국 면허 발급 기관 (출국 전 발급)
- 1345 통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국제면허로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만 가능합니다. 장기 거주자는 한국 면허로 바꾸세요.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면허 + 본국 면허 + 여권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나요? 보험 가입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보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국제면허를 만들 수 있나요? 한국 면허 소지자만 한국에서 국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정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처벌이 무겁고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고 시 보험 처리도 어려워집니다.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관련 가이드
driver-license-exchange · driver-license-new · driving-rules · car-insurance · traffic-fines
출처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