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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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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은 안 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난민 신청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문·비인도적 처우 등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되면 G-1 등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정해진 범위에서 체류·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 심사를 받습니다.

요건·처우·활동 범위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드시 1345와 관할 출입국관서, 지원 단체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난민 신청을 합니다. refugee-application 편.
  2. 심사 결과 난민 불인정이 되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허가되면 체류자격을 받고 등록합니다.
  4.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도움을 받을 곳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 담당
  • 난민 지원 단체·공익 법률 단체 — 절차와 서면 작성을 도와줍니다.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577-1366 통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의료)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할 수 있나요? 자격과 허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1345와 관할 관서에 확인하고, 허가 없이 일하지 마세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관서와 지원 단체에 상담하세요.

의료비가 부담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1577-1000에 확인하고, 어려우면 129와 무료 진료소를 알아보세요. free-clinics 편.

심사가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일을 관리하고 연장을 놓치지 마세요.

주의사항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면 허가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브로커의 "이렇게 쓰면 된다"는 말을 따르지 마세요. 사실 그대로를 지원 단체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refugee-application · asylum-support · g1-miscellaneous · visa-refusal-appeal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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