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기타 비자 (치료·소송·산재 등)
G-1은 다른 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국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주는 자격입니다. 사유가 사라지면 자격도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치료 중 — 국내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산업재해 처리 중 — 요양·보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소송·수사 진행 중 — 재판 당사자나 피해자로 남아야 할 때
- 임금체불 사건 진행 중
- 난민 신청 중 등 법이 정한 사유
절차
-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진단서, 산재 관련 서류, 사건 진행 서류.
-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 심사 후 허가를 받습니다. 기간은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사유가 계속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 사유가 끝나면 출국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바꿉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있으면)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치료: 진단서·입원확인서
- 산재: 근로복지공단 서류
- 소송: 사건번호·접수 증명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접수증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135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산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산재 처리 중입니다. G-1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지 말고 1345·1350·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G-1으로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유와 기간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345에 확인하세요.
치료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가 끝나면 출국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리 상담하세요.
건강보험은요? 자격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겪고 있는데 체류기간이 끝나 간다면, 도망치거나 숨지 마세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체류를 이어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350과 1345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work-injury · unpaid-wages-report · overstay-consequences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