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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란 무엇인가요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1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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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F-6은 한국인과 혼인한 배우자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 제한이 거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F-5)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
  • 혼인이 진정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 준비(주거·소득 등)가 확인되는 경우
  • 배우자 사망·이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별도 유형이 있습니다

절차

  1. 양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칩니다.
  2.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습니다.
  3.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4. 체류기간 연장을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신분·가족관계 서류
  • 소득·주거 관련 서류(요건에 따라)
  • 한국어 능력 또는 그에 준하는 요건(유형에 따라)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해도 되나요? F-6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문제가 생기면 체류가 끊기나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별도 가이드를 보세요.

주의사항

혼인은 진정해야 합니다.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는 범죄이며, 본인도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f6-application-abroad · f6-extension · f6-divorce-stay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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