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뒤의 체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해도 F-6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F-6 자격자
-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히 인정 폭이 넓습니다
절차
- 사망 신고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 유지를 신청합니다.
- 필요하면 자격 변경을 상담합니다. 취업·거주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이 있습니다.
- 상속·유족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24시간, 13개 언어)
- 1355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문의)
- 가까운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시댁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체류자격은 시댁이 아니라 출입국이 판단합니다. 상속·주거 문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 국적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체류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양육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의사항
경황이 없더라도 체류기간 만료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장례 이후 가능한 한 빨리 1345나 1577-1366에 연락해 기한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f6-visa-basics · f6-divorce-stay · f5-permanent-residency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여성가족부 다누리 www.liveinkorea.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