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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체류기간 연장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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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F-6 자격자

절차

  1. 만료일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2.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예약을 합니다.
  3.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4. 결과와 새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신분 서류
  •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
  • 체류지 증빙, 수수료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배우자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345나 1577-1366에 먼저 상담하세요.

별거 중인데 연장이 되나요? 사유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주의사항

배우자가 "연장을 안 해 주겠다"며 통제하는 것은 흔한 압박 방식입니다. 체류는 배우자의 허락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가이드

f6-visa-basics · f6-divorce-stay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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