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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ザ・滞在

이혼 후에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나요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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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고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깨진 데 본인 책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F-6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배우자의 폭력·유기·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깨진 경우
  •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절차

  1.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1577-1366 다누리콜센터는 24시간, 13개 언어입니다.
  2. 증거를 모읍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사진, 대화 내용.
  3.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4.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신청합니다. 책임 소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불허 시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상담하세요.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이혼 관련 서류(판결문·협의이혼확인서 등)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자녀 양육 중이라면 가족관계·양육 관련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24시간, 13개 언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12 긴급 신고 · 1366 여성긴급전화
  • 가까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하면 강제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체류 여부는 배우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심사로 결정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되나요? 상담 기록, 이웃·지인 진술, 병원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상담이 되나요? 1577-1366은 13개 언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모국어로 말해도 됩니다.

주의사항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112로 신고하세요. 신고 사실이 체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배우자가 보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니 상담 기관에 알리세요.

관련 가이드

f6-visa-basics · f6-extension · f6-spouse-death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여성가족부 다누리 www.liveinkorea.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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