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비자 해외 신청 절차
입국 전에 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인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배우자
절차
- 양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묻습니다.
- 사증을 받고 입국합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
- 교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사진·대화 기록 등)
- 한국어 능력 또는 인정 요건 증빙
- 건강진단서 등 대사관 요구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묻나요? 만남의 경위,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 의사소통 방법 등입니다.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불허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45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통과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허위 진술은 불허·입국 제한 사유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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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