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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해외 신청 절차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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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에 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인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배우자

절차

  1. 양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칩니다.
  2.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3.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묻습니다.
  4. 사증을 받고 입국합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
  • 교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사진·대화 기록 등)
  • 한국어 능력 또는 인정 요건 증빙
  • 건강진단서 등 대사관 요구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묻나요? 만남의 경위,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 의사소통 방법 등입니다.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불허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45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통과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허위 진술은 불허·입국 제한 사유입니다.

관련 가이드

f6-visa-basics · marriage-registration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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