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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비자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9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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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F-3은 유학·취업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동반 자격입니다.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D-2, E-7 등 동반이 허용되는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그 사람의 미성년 자녀
  • E-9 등 일부 자격은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자격이 되는지 1345에 확인하세요.

절차

  1. 본인(주 체류자)의 자격이 동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초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혼인·가족관계 증명, 소득·주거 증빙.
  3.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4.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5.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에 맞춰 연장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번역·아포스티유 필요할 수 있음)
  • 주 체류자의 재직·재학·소득 증빙
  • 주거 관련 서류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F-3으로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1345에 확인하세요.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세요. 외국인등록증과 주거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 체류자가 자격을 잃으면요? 동반 자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시 1345에 상담하세요.

E-9인데 가족을 부르고 싶습니다. E-9은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7-4 등으로 자격을 바꾸는 경로를 알아보세요.

주의사항

동반 가족이 허가 없이 일하면 주 체류자의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이 필요하면 먼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문의하세요.

관련 가이드

f1-visit-cohabit · e7-4-skilled-worker · d2-student-visa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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