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 비자
F-3은 유학·취업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동반 자격입니다.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D-2, E-7 등 동반이 허용되는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그 사람의 미성년 자녀
- E-9 등 일부 자격은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자격이 되는지 1345에 확인하세요.
절차
- 본인(주 체류자)의 자격이 동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초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혼인·가족관계 증명, 소득·주거 증빙.
-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에 맞춰 연장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번역·아포스티유 필요할 수 있음)
- 주 체류자의 재직·재학·소득 증빙
- 주거 관련 서류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F-3으로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1345에 확인하세요.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세요. 외국인등록증과 주거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 체류자가 자격을 잃으면요? 동반 자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시 1345에 상담하세요.
E-9인데 가족을 부르고 싶습니다. E-9은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7-4 등으로 자격을 바꾸는 경로를 알아보세요.
주의사항
동반 가족이 허가 없이 일하면 주 체류자의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이 필요하면 먼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문의하세요.
관련 가이드
f1-visit-cohabit · e7-4-skilled-worker · d2-student-visa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