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 비자
F-1은 국내 가족을 방문하거나 함께 살기 위한 자격입니다.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 등 가족
- 국민·영주자의 친척 중 법이 정한 범위
-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가족 중 일부 유형
- 출생 후 체류자격을 받는 아동 등
절차
- 초청자(국내 가족)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소득 증빙 등.
-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가족관계 증명(번역·아포스티유 필요할 수 있음)
- 초청자의 신분·소득 증빙
- 체류지 증빙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자주 묻는 질문
F-1으로 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사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1345에 확인하세요.
아이를 돌보러 온 부모님인데 오래 계실 수 있나요? 연장 가능 여부는 사유와 초청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료 전에 상담하세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체류 기간과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1577-1000에 확인하세요.
F-3과 무엇이 다른가요? F-3은 특정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자격이고, F-1은 그 밖의 방문동거 유형입니다.
주의사항
허가 없이 일하면 본인과 초청한 가족 모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이 필요하면 먼저 1345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문의하세요.
관련 가이드
f3-dependent · c3-short-term-visit · change-of-status · f6-visa-basic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