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ビザ・滞在

E-9 사업장(회사) 변경 절차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14 閲覧

この言語の翻訳は準備中です

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E-9 노동자는 아무 때나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횟수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옮길 수 있는 경우 (예)

  •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폐업 등으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 임금 체불, 폭행, 성희롱 등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상·질병 등으로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절차

  1. 증거를 모읍니다. 체불 내역, 진단서, 메시지 등.
  2.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1350·1345에서 통역을 받으세요.
  3. 구직 등록을 하고 알선을 받습니다. 정해진 구직 기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4. 새 회사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5.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출입국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 자료
  •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1350 고용노동부 상담 (통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구직 기간을 넘기면요?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안 되면 미리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사업장 변경을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관련 가이드

e9-visa-basics · unpaid-wages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

それでも分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か?

掲示板で聞けば、先に経験した人が答えてくれます

この情報は参考用です。正式な確認は原文または該当機関で行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