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사업장(회사) 변경 절차
E-9 노동자는 아무 때나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횟수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옮길 수 있는 경우 (예)
-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폐업 등으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 임금 체불, 폭행, 성희롱 등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상·질병 등으로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절차
- 증거를 모읍니다. 체불 내역, 진단서, 메시지 등.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1350·1345에서 통역을 받으세요.
- 구직 등록을 하고 알선을 받습니다. 정해진 구직 기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 새 회사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출입국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 자료
-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1350 고용노동부 상담 (통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구직 기간을 넘기면요?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안 되면 미리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사업장 변경을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관련 가이드
e9-visa-basics · unpaid-wages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