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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비자란 무엇인가요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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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E-9은 고용허가제(EPS)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체류자격입니다. 어느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지, 사업장을 언제 바꿀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송출국에서 EPS 절차를 거쳐 입국한 노동자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

알아둘 것

  1.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로 씁니다. 서명 전에 임금·근로시간·숙소 조건을 확인하세요.
  2.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사유와 횟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별도 가이드 참고).
  3. 체류 기간은 최초 계약과 연장·재고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4대 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반드시 본인이 한 부 보관
  • 고용허가서 관련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고용노동부 1350 (통역 지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다른 곳에서 몰래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 자격 취소·출국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권이나 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e9-workplace-change · employment-contract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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