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비자란 무엇인가요
E-9은 고용허가제(EPS)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체류자격입니다. 어느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지, 사업장을 언제 바꿀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송출국에서 EPS 절차를 거쳐 입국한 노동자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
알아둘 것
-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로 씁니다. 서명 전에 임금·근로시간·숙소 조건을 확인하세요.
-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사유와 횟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별도 가이드 참고).
- 체류 기간은 최초 계약과 연장·재고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대 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반드시 본인이 한 부 보관
- 고용허가서 관련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고용노동부 1350 (통역 지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다른 곳에서 몰래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 자격 취소·출국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권이나 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e9-workplace-change · employment-contract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