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체류 연장과 재고용
E-9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일하려면 사업주와 재계약하고,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E-9 노동자
-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는 사람(재고용)
절차
- 사업주와 재계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연장(재고용)을 신청합니다.
- 새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임금·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 하이코리아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결과와 새 만료일을 등록증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새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허가 관련 서류(사업주 준비)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 출입국·외국인청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사업장 변경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구직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총 체류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초 기간과 재고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PS와 1345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연장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해도 본인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e9-visa-basics · e9-workplace-change · e9-reentry-program
출처
고용노동부 EPS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