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은 계약을 끝까지 지킨 노동자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출국 후 다시 절차를 처음부터 밟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재입국해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체류 기간 동안 사업장을 옮기지 않았거나, 정해진 예외 사유로만 옮긴 사람
- 계약 기간을 끝까지 마친 사람
- 사업주가 재입국 후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절차
- 사업주와 재입국 후 고용 의사를 확인합니다.
- 만료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취업 신청을 합니다.
- 출국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본국에서 보냅니다.
-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합니다. 한국어시험·구직 등록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 이력(사업장 변경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업주가 준비하는 신청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 EPS www.eps.go.kr
-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사업주 귀책 등 인정되는 사유로 옮긴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있다가 다시 올 수 있나요? 제도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EPS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재입국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와 고용센터를 통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련 가이드
e9-visa-basics · e9-stay-extension
출처
고용노동부 EPS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