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 비자
E-8은 농번기·어번기에 짧게 일하는 계절근로자 자격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체류 기간이 짧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지자체가 선발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 지자체별 유형이 있습니다
- 선발 방식과 인원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절차
-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시·군청 홈페이지나 결혼이민자 가족을 통해 안내됩니다.
- 선발 절차를 거칩니다.
-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임금·근로시간·숙소를 확인하세요.
-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출국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지자체 선발 관련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 관련 서류(요구 시)
어디로 / 연락처
- 해당 시·군·구청 계절근로 담당 부서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절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1350에 상담하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알리세요.
숙소가 계약과 다릅니다.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사진을 찍어 담당 부서에 알리세요.
기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고 싶습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제도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로 남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반드시 담당 부서와 1345에 확인하세요.
다시 올 수 있나요? 성실히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 해에 다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기간 안에 반드시 출국하세요. 이탈하면 다음 기회가 사라지고, 본인과 초청한 가족·지자체 모두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치지 말고 1350·1345·지자체에 먼저 알리세요.
관련 가이드
e9-visa-basics · labor-standards-basics · unpaid-wages-report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