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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어학연수 비자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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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D-4는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 자격입니다. 출석률이 체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대학 부설 어학원 한국어 과정에 등록한 사람
  • 그 밖에 법이 정한 연수 기관 과정

절차

  1. 어학원에 등록하고 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2.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재정 능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4. 학기마다 출석률과 성적을 관리합니다.
  5.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6. D-2로 진학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 입학허가서
  • 학력 증빙
  • 재정 능력 증빙
  • 국가별 추가 서류(결핵 검진 등)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등록한 어학원·대학 국제교류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자주 묻는 질문

출석률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연장이 어렵고 학원이 출입국에 보고합니다. 기준은 하이코리아나 학원에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가 되나요?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취업은 안 됩니다.

D-2로 바꿀 수 있나요? 대학에 입학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하세요.

어학원을 옮기고 싶습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원과 출입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 일하면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일하면 적발되어 강제퇴거와 입국 제한을 받습니다. 유학원에 큰돈을 내기 전에 1345에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d2-student-visa · part-time-work-permit-students · d10-job-seeking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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