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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

2026年8月 時点出典: 대한법률구조공단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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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 문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1. 친권 —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 여권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합니다.
  2. 양육권(양육자 지정) —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며 키우는 권리.
  3. 양육비 —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부담하는 돈.

세 가지가 자동으로 함께 가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각각 명확히 적으세요.

면접교섭권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 아이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만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을 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이행 지원을 합니다.
  • 법원의 이행명령, 감치, 재산 압류 등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 132(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외국인 부모가 특히 주의할 것

  • 자녀의 국적과 여권 — 친권 관계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child-nationality 편.
  • 체류자격한국 국적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면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45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f6-divorce-stay 편.
  • 자녀를 데리고 본국에 갈 때 — 상대방 동의 없이 데려가면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가까운 가족센터 · 관할 가정법원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라 양육권을 못 받나요? 국적이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봅니다. 양육 환경, 애착 관계, 경제력 등을 종합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양육비를 안 줍니다.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세요. 강제 이행 수단이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정해 두었다면 법원에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2에 상담하세요.

아이를 데리고 본국에 가고 싶습니다. 상대 동의 없이 데려가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132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주의사항

"양육권을 포기하면 체류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와의 관계와 체류자격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1321345 양쪽에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divorce-procedure · f6-divorce-stay · child-nationality · single-parent-support · legal-aid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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