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 신고 (외국인 부모)
아이가 태어나면 기한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 따라 다릅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child-nationality 편.
- 부모가 모두 외국인 —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출생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arc-for-children 편.
병원에서 받는 것
- 출생증명서 — 반드시 챙기세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필요하면 번역·영사확인을 준비합니다.
절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때)
-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 본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하고 아이 여권을 만듭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아이의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도에 등록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한국인 부모)
- 본국 대사관·영사관 (외국인 부모) — 외교부 www.mofa.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
- 가까운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요?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아이의 체류·의료·보육 절차가 모두 늦어집니다. 최대한 빨리 하세요.
미등록(체류자격이 없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출생 등록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1577-1366이나 이주민 지원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한국인입니다. 인지 절차 등을 통해 아이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45나 가족센터에 상담하세요.
대사관이 멀리 있습니다. 우편·대리 접수가 가능한지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embassy-contacts 편.
주의사항
출생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후 국적·여권·체류자격·학교 입학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분실하면 병원에 재발급을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child-nationality · child-visa · arc-for-children · embassy-contacts · birth-support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