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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신고 (외국인 부모)

2026年8月 時点出典: 행정안전부 정부24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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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아이가 태어나면 기한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 따라 다릅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child-nationality 편.
  • 부모가 모두 외국인 —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출생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arc-for-children 편.

병원에서 받는 것

  • 출생증명서 — 반드시 챙기세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필요하면 번역·영사확인을 준비합니다.

절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때)

  1.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2. 본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하고 아이 여권을 만듭니다.
  3.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아이의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4.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5.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도에 등록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한국인 부모)
  • 본국 대사관·영사관 (외국인 부모) — 외교부 www.mofa.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
  • 가까운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요?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아이의 체류·의료·보육 절차가 모두 늦어집니다. 최대한 빨리 하세요.

미등록(체류자격이 없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출생 등록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1577-1366이나 이주민 지원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한국인입니다. 인지 절차 등을 통해 아이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45나 가족센터에 상담하세요.

대사관이 멀리 있습니다. 우편·대리 접수가 가능한지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embassy-contacts 편.

주의사항

출생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후 국적·여권·체류자격·학교 입학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분실하면 병원에 재발급을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child-nationality · child-visa · arc-for-children · embassy-contacts · birth-support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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