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허가 받기
체류자격 변경은 출국하지 않고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새 활동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유학(D-2) → 취업(E-7 등)
- 구직(D-10) → 취업
- 취업 → 거주(F-2) 또는 영주(F-5)
- 결혼 → F-6
- 치료·소송 등 사정 발생 → G-1
절차
-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1345 또는 하이코리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격마다 다릅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예약을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 허가 후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
- 새 자격의 요건 증빙(고용계약서, 학위, 소득 등)
- 체류지 증빙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50 고용노동부 (취업 자격 관련)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된 뒤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허가 전에 새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격 외 활동이 되어 처벌과 불허 사유가 됩니다.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현재 자격을 유지하거나,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1345에 상담하세요.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요?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의 안내를 따르세요.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변경 허가를 대행해 준다며 큰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고, 허위 서류는 자격 취소와 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관련 가이드
status-change-student-to-work · d10-job-seeking · f2-residence-visa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