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단기취업 비자
C-4는 짧은 기간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취업 자격입니다. C-3(단기방문)과 달리 일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일만 가능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단기간 계약된 강연·연구·기술 지도·공연·광고 촬영 등
- 계절근로 등 일부 유형
- 유형과 허용 활동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 초청 기관·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 초청 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입국해 정해진 활동을 합니다.
- 기간이 끝나면 출국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초청장·계약서
- 활동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
- 초청 기관의 사업자 서류
- 수수료 — 대사관·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킵니다. 허가받은 활동 외의 일은 자격 외 활동입니다. 1345에 확인하고, 임금 문제는 1350에 상담하세요.
기간을 넘겨 더 일할 수 있나요? 연장이나 자격 변경 없이 남으면 불법체류입니다. 만료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단기 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1350에 신고하세요.
E-9과 무엇이 다른가요? 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장기 취업이고, C-4는 정해진 단기 활동입니다.
주의사항
"C-4로 들어와서 눌러앉으면 된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와 입국 제한이 따르고, 초청 기관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c3-short-term-visit · e8-seasonal-worker · e9-visa-basics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