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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비자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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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는 짧은 기간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취업 자격입니다. C-3(단기방문)과 달리 일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일만 가능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단기간 계약된 강연·연구·기술 지도·공연·광고 촬영 등
  • 계절근로 등 일부 유형
  • 유형과 허용 활동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1. 초청 기관·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2. 초청 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4. 입국해 정해진 활동을 합니다.
  5. 기간이 끝나면 출국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초청장·계약서
  • 활동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
  • 초청 기관의 사업자 서류
  • 수수료 — 대사관·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킵니다. 허가받은 활동 외의 일은 자격 외 활동입니다. 1345에 확인하고, 임금 문제는 1350에 상담하세요.

기간을 넘겨 더 일할 수 있나요? 연장이나 자격 변경 없이 남으면 불법체류입니다. 만료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단기 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1350에 신고하세요.

E-9과 무엇이 다른가요? 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장기 취업이고, C-4는 정해진 단기 활동입니다.

주의사항

"C-4로 들어와서 눌러앉으면 된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와 입국 제한이 따르고, 초청 기관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c3-short-term-visit · e8-seasonal-worker · e9-visa-basics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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