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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ザ・滞在

C-3 단기방문 비자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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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C-3은 짧게 머무는 방문 자격입니다. 이 자격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관광, 친지·가족 방문, 회의·상담, 단기 견학 등
  • 나라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1. 방문 목적을 정합니다.
  2.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무사증 대상 국가라면 K-ETA 등 사전 절차를 확인하세요.
  3.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목적·체류지·귀국 항공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초청장·숙소 정보(있으면)
  • 왕복 항공권
  • 체류 비용 증빙

어디로 /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C-3으로 일하면 적발 시 강제퇴거와 입국 제한을 받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료 전에 출입국에 문의하세요.

다른 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1345에 확인하세요.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각자 사증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관광비자로 와서 일하면 된다"는 브로커의 말은 거짓입니다. 적발되면 강제퇴거와 함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초청한 가족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c4-short-term-employment · f1-visit-cohabit · overstay-consequences · change-of-statu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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