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日常生活

인감과 서명 사용

2026年8月 時点出典: 행정안전부 정부24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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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한국에서는 도장(인감)이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두 가지 방식

  1. 인감 —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 — 도장 없이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둘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부동산 계약·등기
  • 자동차 매매·이전등록
  • 금융 거래 일부
  • 위임장 작성
  • 각종 중요한 계약

등록 방법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3. 인감을 등록하려면 도장을 가져갑니다. 도장은 도장 가게에서 만듭니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을 하려면 서명을 등록합니다.
  5.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부24 www.gov.kr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인감을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즉시 주민센터에 인감 변경·폐지 신고를 하세요. 남이 쓰면 큰 피해가 생깁니다.

인감증명서를 남에게 줘도 되나요? 절대 함부로 주지 마세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있으면 본인 몰래 계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용도를 확인하고 주세요.

서명만으로도 되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특히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도장과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본인 몰래 빚보증이나 명의 이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적은 위임장만 주세요.

관련 가이드

id-verification · certificate-issue · lease-contract · car-purchase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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