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형(보이스피싱)
"지금 당장", "비밀로", "돈을 보내라" —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사기입니다.
흔한 사기 유형
- 기관 사칭 — 검찰·경찰·출입국·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 대출 사기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받습니다.
- 체류자격 사기 —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합법화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 취업 사기 — 소개비·보증금을 요구합니다. job-scam 편.
- 중고거래 사기 —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냅니다.
- 로맨스 스캠 — 온라인에서 친밀해진 뒤 돈을 요구합니다.
- 환전 사기 — 시세보다 유리하다며 접근합니다.
- 투자 사기 — "원금 보장, 고수익"은 거짓입니다.
공통 신호
- 전화·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 개인정보·계좌·신분증 사진을 요구합니다.
-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 전화를 끊습니다.
-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출입국 1345, 금융 1332, 경찰 112).
- 절대 송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보냈다면 즉시 112와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증거(대화·계좌번호·통화기록)를 보관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신고
- 1332 금융감독원 (금융 사기 상담)
- 1345 출입국·체류 사실 확인
- 118 개인정보 침해 신고
-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 기관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검찰·경찰·출입국은 전화로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끊고 112에 확인하세요.
이미 돈을 보냈습니다. 즉시 112와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여한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금을 되찾아 주겠다"는 2차 사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본 뒤 접근하는 연락은 특히 조심하세요.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세요. 명의 도용에 쓰입니다.
관련 가이드
voice-phishing · online-scam · personal-info-protection · job-scam · crime-victim-support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www.fs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