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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국토교통부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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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직거래하지 말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왜 중개사를 통하나요

  • 자격과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등기부·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나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확인할 것

  1. 중개사무소 등록증 — 벽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 — 사진과 얼굴이 같은지
  3. 공제증서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4. 사업자등록증

절차

  1. 여러 사무소를 다녀 봅니다. 한 곳 말만 믿지 마세요.
  2. 원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산, 지역, 입주 시기.
  3. 집을 함께 보러 갑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고 읽습니다.
  5.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6. 계약하고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영수증을 받으세요.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예산과 조건 메모
  • 계약 시 계약금

어디로 / 연락처

  •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 (중개사 신고·민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577-1366 · 1345 통역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사무소 게시물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계약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외국인이라고 더 받으려 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는 위법입니다.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를 안 보여 줍니다.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 사무소와는 계약하지 마세요. 등기부는 본인이 직접 www.iros.go.kr 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직거래가 싸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아끼지만 확인·설명 의무와 공제 보호가 없습니다. 큰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는 중개사를 통하세요.

주의사항

"이 집은 인기가 많아 지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재촉은 위험 신호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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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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