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개인끼리 직거래하지 말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왜 중개사를 통하나요
- 자격과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등기부·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나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확인할 것
- 중개사무소 등록증 — 벽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사진과 얼굴이 같은지
- 공제증서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사업자등록증
절차
- 여러 사무소를 다녀 봅니다. 한 곳 말만 믿지 마세요.
- 원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산, 지역, 입주 시기.
- 집을 함께 보러 갑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고 읽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 계약하고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영수증을 받으세요.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예산과 조건 메모
- 계약 시 계약금
어디로 / 연락처
-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 (중개사 신고·민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577-1366 · 1345 통역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사무소 게시물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계약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외국인이라고 더 받으려 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는 위법입니다.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를 안 보여 줍니다.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 사무소와는 계약하지 마세요. 등기부는 본인이 직접 www.iros.go.kr 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직거래가 싸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아끼지만 확인·설명 의무와 공제 보호가 없습니다. 큰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는 중개사를 통하세요.
주의사항
"이 집은 인기가 많아 지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재촉은 위험 신호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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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