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문하기
경찰서에 갈 때는 통역과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가나요
- 정식 고소·고발을 할 때
- 피해자 진술을 할 때
- 참고인·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분실물 신고나 각종 확인서 발급
가기 전에 준비할 것
- 외국인등록증·여권
- 증거 자료 — 사진, 영상, 문자, 계약서, 진단서
-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 통역을 요청하세요. 형사절차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면 반드시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아이에게 통역을 시키지 마세요. interpreter-right-police 편.
- 진술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내용을 통역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서명한 진술서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lawyer-right 편.
-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대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mbassy-help-arrest 편.
-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영사와 상의하세요. arrest-rights 편.
어디로 / 연락처
- 112 긴급 · 182 경찰 민원콜센터
- 관할 경찰서·지구대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345 · 1577-1366 통역
- 본국 대사관 — embassy-contacts 편
자주 묻는 질문
통역사를 안 불러 줍니다.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1345나 1577-1366에 전화해 3자 통화 통역을 요청하고, 대사관에도 알리세요.
진술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서명하지 마세요. "통역으로 확인한 뒤 서명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다만 가기 전에 132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데 가도 되나요?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걱정되면 1345나 이주민 지원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술서·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역으로 한 줄씩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police-report · interpreter-right-police · lawyer-right · arrest-rights · embassy-help-arrest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