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기
이사한 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루면 보증금 보호와 각종 우편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 당일 또는 그 주에
- 전입신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deposit-protection 편.
- 체류지 변경 신고 — 외국인등록증 주소 변경.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주민센터. 기한이 있습니다.
- 공과금 명의 변경 — 전기·가스·수도. utilities-setup 편.
- 인터넷 이전 설치 — 통신사에 신청.
- 우편물 주소 변경 — 은행, 보험, 통신사,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1355).
절차
- 이사 전에 새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lease-contract 편.
- 이사 당일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과금 정산을 합니다. 이전 집의 마지막 요금.
- 주소를 쓰는 곳에 모두 변경을 알립니다.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소액)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부24 www.gov.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체류지 변경)
- 1577-1000 건강보험 · 1355 국민연금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체류지 변경 신고를 안 하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우편물을 못 받아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1345에 기한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이 같은 건가요? 연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센터에서 둘 다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막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deposit-protection 편을 보세요.
고시원·기숙사도 신고하나요? 실제 사는 곳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센터에 상황을 말하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가이드
deposit-protection · lease-contract · utilities-setup · alien-registration-card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