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은 나가는 날 바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받으면 절차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 미리 통보합니다.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립니다. 기한은 계약서와 법에 따라 다르니 132에 확인하세요.
- 문자로 통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입주할 때 사진과 비교합니다.
-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퇴거를 알립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절대 먼저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남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등기를 해 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HUG 1566-9009.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전입신고 기록
- 입금 내역
- 문자·카톡 기록
- 집 상태 사진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순위를 잃습니다. 132에 즉시 상담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때 사진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132에 상담하세요. 연락 두절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송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법률구조공단은 요건이 되면 무료로 지원합니다. 132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deposit-protection · landlord-dispute · lease-contract · moving-in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