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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국토교통부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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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 근저당권(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2. 집주인 신분증 —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얼굴과 이름을 대조합니다.
  3.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 —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5. 공인중개사 자격 —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과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 주소(동·호수까지 정확히)
  • 보증금·월세·관리비 금액과 지급일
  • 계약 기간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나)의 인적사항
  • 특약사항(수리 책임, 반려동물, 중도 해지 등)

절차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를 꼼꼼히 읽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이나 지원 단체와 함께 가세요.
  3. 모든 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현금 직접 전달은 피하세요.
  4.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사진을 찍어 백업하세요.
  5.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어디로 / 연락처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확정일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국토교통부 1599-0001
  • 1577-1366 · 1345 통역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계약서를 못 읽습니다. 번역본을 요구하거나, 통역과 함께 가세요. 가족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동행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로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어쩔 수 없으면 영수증을 받고 사진을 찍으세요.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 확인 전에는 어떤 돈도 보내지 마세요.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으세요.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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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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